뉴욕이민자연맹(NYIC·사무총장 홍정화)과 아주인평등회, 뉴욕시 주택네트워크보조협회 등 인권·이민권익옹호단체들은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주가 신체에 해로운 거주환경을 즉시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한 주택 법안(Intro 486)’을 시의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뉴욕시 레티시아 제임스 시의원(브루클린, 민주)이 상정한 이 법안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납 성분이 함유된 페인트, 고장 난 하수구 등 위험한 거주환경을 위반사례 C로 규정, 건물주가 신속하게 이를 수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주택관리국이 세입자들로부터 위반사례 C에 해당하는 불편사항을 접수하면 수리될 때까지 30일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물주가 수리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수리명목을 작성할 경우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수리가 되지 않은 기간 동안은 렌트비를 100%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위반사례 C를 건물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주택관리국이 대신 수리해야 하며 건물주는 추후 주택관리국에 사용된 비용의 3배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비용은 건물주 측에서 내야 한다.이민자연맹 홍정화씨는 “해로운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뉴요커가 저소득층 또는 이민자인데 시의회는 공청회조차 1년 이상 열지 않고 있다”며 “시의회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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