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민자들의 공공의료 혜택 수혜율이 시민권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불법체류 이민자가 공공의료 혜택 예산 남용의 주범이라는 그간의 통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랜드연구소가 보건행정 전문 학술지인 ‘헬스어페어’ 최신호에 발표한 ‘이민자의 체류신분과 건강보험’(Legal Status And Health Insurance Among Immigrants) 논문에 따르면 메디칼 등 공공의료 혜택을 받는 불법체류 이민자 비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메디칼 등 공공의료 예산 위기의 주요인이 불법체류 이민자라는 기존의 통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공공혜택 수혜비율은 13%로 조사된 미국태생 시민권자와 10%로 나타난 합법체류 이민자들의 수혜율보다 낮은 것이라고 논문은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또 논문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65%가 최근 2년 사이에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조사된 반면 시민권자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20%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미국 태생 시민권자가 88%, 귀화시민권자는 82%로 조사됐으며 영주권자는 68%만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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