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조용 자위책 인정..사회봉사 명령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 15명이 사망하고 무려 8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지역 최악의 산불을 낸 실화범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면제됐다.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 법원의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17일(이하 현지시간) 웨스트 코비나에 거주하는 세르지오 마르티네즈(35)에 대해 6개월간의 노역장 출퇴근 근무와 960시간의 주말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마르티네즈는 또 앞으로 5년간 매월 150 달러씩 모두 9천 달러를 배상금으로 내야 한다.
마르티네즈는 지난 2003년 10월 25일 산불을 내 30만 에이커를 태우고 주민 15명이 숨지는 엄청난 피해를 내 징역 5년형이 예상됐지만 베니테즈 판사는 죄를 뉘우치고 있는데다 교도소로 보내기에는 불을 낸 목적을 참작할만 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마르티네즈는 당시 사슴 사냥 교육을 받던중 일행으로 부터 낙오됐고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을 보고 동료들이 자신을 찾아줄 것을 바라며 불을 냈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었다.
그러나 11일 동안 번지다 잡혔던 불길로 2천400채의 가옥이 불타고 8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낸데 대해 지난 3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으며 피해 지역 주민들도 마르티네즈에 대해 동정론과 징벌론으로 엇갈리면서 이번 재판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i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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