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조선족
연결 브로커 성업
타운내 불체자 영주권미끼 사기 만연
무허가 소개소 후보자 모집
수만달러 수수료 오가기도
수 만 달러의 대가를 받고 위장결혼을 통해 체류신분을 취득하게 해주는 위장결혼 이민사기가 한인사회에서 만연하고 있으며 점차 조직화 되고 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이민당국이 위장결혼을 통한 이민사기 단속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에서는 일부 직업소개소들과 무허가 결혼정보업체들이 위장결혼 전문 이민브로커와 결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조선족 여성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전문업자까지 등장했다.
이와 함께 이민사기단은 주간지등에 광고까지 내며 체류신분 취득을 원하는 불법체류 여성과 시민권자 남성을 모집하고 있다.
한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위장결혼 전문업자를 자처하는 한인 남성들로부터 같이 손잡고 일하자는 제의를 수 차례 받았으나 거절했다”며 “이들은 주로 무허가 직업소개소나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불법체류자와 위장결혼을 해줄 수 있는 시민권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중국을 드나들며 조선족 여성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통해 시민권 취득을 보장한다며 거액을 받아 챙기는 한인 브로커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30일자 한 주간지에는 위장결혼 전문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광고가 3건이나 실려있었다.
한 광고는 ‘중국∼. 30∼60세 시민권자 한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실려 있었고, 또 다른 광고는 ‘한국 연결∼’이라며 위장결혼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광고는 십중팔구 위장결혼 전문 브로커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귀띔했다. 광고에 나타난 전화는 하루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법체류 조선족 여성들의 위장결혼으로 인한 피해는 중국 조선족사회에까지 알려져 14일자 흑룡강성의 한 한인신문은 미국에서의 위장결혼의 폐해를 경고하는 기사를 싣기까지 했다.
한인사회에서 위장 결혼으로 체류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3만∼5만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심한 경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갖가지 명목으로 10만 달러까지 뜯기는 경우도 있다.
시민권자인 50대 한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40대 한인 여성은 “처음엔 5만 달러로 끝난 줄 알았으나 계속 돈을 요구해 왔다”며 “2년 임시영주권 기간만료 후 정식 영주권신청((I-171)신청 전 또 다시 수 만 달러의 돈을 요구해 결국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10만 달러를 뜯겼다”고 말했다.
한편 금전거래는 없지만 성적 서비스 제공을 미끼로 시민권을 가진 60∼70대의 한인 노인들과 위장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후 사라지는 40-50대 한인 불법체류 여성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양로보건센터 관계자는 “젊은 여성과의 신혼생활을 즐기던 노인들이 영주권을 받은 젊은 부인들이 사라져 마음의 병을 얻는 경우도 있다”며 “돈거래는 없지만 이같은 사례도 신종 위장결혼의 한 형태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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