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해왔던 지역 경찰의 이민법 집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오렌지카운티 코스타메사 시의회가 7일 새벽 경찰의 연방 이민법 집행 조례안(본보12월3일 보도)을 가결함에 따라 코스타메사 경찰은 미 전국에서 최초로 이민법을 집행하게된 지역경찰이 됐다. 이날 새벽 1시 시의회는 전날부터 이어진 수 시간 동안의 격한 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 3대 2로 지역 경찰의 이민법 집행 조례를 통과시켰다. 코스타메사시의 이날 조례 통과로 지역경찰의 이민법 집행은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켜 미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이민자 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타메사시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조례안은 시정부가 당초 제안했던 조례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조례안은 구치소에 구금된 수감자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불법체류 신분 여부를 조사, 보고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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