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안갚은
한국 중소기업인에
한국 관련기관 LA서
첫 소송제기 주목
한국에서 부도를 내거나 채무를 갚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한 채무자들에 대해 한국 관련 기관이 미국내 법원 소송 제기와 실사 등을 통해 적극 채무 환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해외 도피 경제사범들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국의 예금보험공사(KDIC)에 따르면 한국에서 금융기관의 100억원대의 대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 2000년 미국으로 건너와 살고 있는 김모(57·어바인 거주)씨에 대해 채무 환수 소송을 지난해 10월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제기했다.
민사 사건이기는 하지만 미국으로 도피한 채무자에 대해 한국의 채권자와 관련 기관이 소송을 통해 은닉 재산 환수에 나선 것은 이번 김씨의 경우가 첫 케이스여서 향후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가전업체인 (주)흥양의 대표이사였던 김씨는 지난 1992년 부도를 낸 후 총 100억원대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소재불명이 돼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2000년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결과 김씨는 현재 어바인에 거주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가 130만달러 상당의 주택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채권기관인 서울보증보험과 대양금고는 한국 법원에서 김씨를 대상으로 채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미국 법원에 채무 환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예금보험공사가 나서 환수 소송 진행 지원 및 피소송인에 대한 조사를 나선 것이다.
LA에 현지에 와 실사를 벌여온 한국 예금보험공사 정영호 재산조사팀장은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신고자에게도 환수액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로 추적 조사해 회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 예금보험공사 www. kdic.or.kr (02)758-0102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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