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금지법 연방 하원 통과…상원 통과도 확실시
연방 하원이 매춘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매춘업소 업주와 포주는 물론 성을 사는 남성도 엄격하게 단속·처벌하는 성매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원이 14일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한데 이어 상원도 하원 결정을 따를 것으로 예상돼, 이미 각주별로 확산되고 있는 성매매 단속이 미국 전역으로 더욱 확산·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 포스트는 15일 워싱턴 시내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의 매춘 사례를 기사에서 소개하면서 새 법에 따르면 이 업소를 찾은 ‘존’(매매춘하다 단속 당한 남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일반적인 미국인 이름의 하나인 ‘존’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유래)도 체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이 법의 입법과정과 의미, 효과에 대해 한국에서와 같은 논란이 벌어졌고 진행중이다.
이 법 제정운동을 주도한 연합세력 가운데는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 보수인사인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00년 입법된 인신매매 외국 여성 지원법 관련 리셉션에서 성매매 금지법의 입법 운동을 벌이던 매춘 여성 출신 활동가가 호로위츠 연구원을 만나 “나는, 내 여자 형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호로위츠 연구원은 교도소 내 강간 방지법 문제를 끝내는 대로 미국내 성매매 문제도 다루겠다고 약속했었다는 것.
신문은 이 법을 주도한 연합세력은 “기독교 복음주의자, 낙태반대 여성운동가, 자유주의 운동가, 보수적인 인권운동가, 유대교, 동성애 운동가” 등 좌우 정치이념을 넘어선 “믿어지지 않는”(unlikely) 연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춘 여성은 성매매의 피해자이며, 그동안 매춘 여성만 단속했으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선 수요(남성)를 없애야 한다는 인식에서 뭉쳤다.
이들은 특히 매춘문제로 체포된 사람의 90%가 여성이라는 것은 “같은 남성들의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남성들의 침묵의 음모”라는 주장도 한다.
미국에선 네바다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매춘이 불법화돼 있지만, 실제론 매춘 여성만 주로 단속·처벌 대상이 됐다.
그러나 최근 보수주의적 윤리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주 단위에선 이미 12개 주가 반성매매법을 입법했고, 다른 15개 주에서도 유사 입법이 추진중이며, 이번 새 법 통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매춘 단속과 매춘여성 재활, 매매춘 남성 교육 등의 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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