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이중언어 직원 채용 계획
언어장벽에 막혀 답답함을 호소하던 한인 소비자들이 소비자 신고를 한국어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됐다.
LA카운티 소비자 보호국 15일 소비자 집단소송의 보상금중 미분배금 500만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패스터 허레라 국장은 이중 상당부분을 그동안 예산장벽에 막혀 있던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 이중언어 구사 직원 채용과 관계 서류 번역에 할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보상금이 나온 소송은 샌디에고 법정에서 ‘Rent-A-Center, Inc.’사를 상대로 진행된 소비자 집단소송이다. 이 소송에서는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분배한 이후 잔여금은 소비자 보호기관을 선정, 지급한다는 판결도 내렸으며 그중 LA카운티가 선정돼 보상금 분배 이후 잔여액을 받게 됐다.
한인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많은 한인들이 당국에 신고를 원했으나 ‘영어구사’의 한계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LA카운티 소비자 보호국 (800)593-8222, www.lacountydca.info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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