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반 이민법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하원은 16일 오후 6시 센센브레너 의원이 상정한 반이민 법안(HR 4437)의 일부 조항을 공화 민주 양당의 격론 끝에 수정했다. 수정된 내용 중에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복권식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폐지토록 했으며 불법체류상태에서 추방당한 이민자가 재입국시 징역형을 부여토록 한 조항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토록 한 센센브레너 하원의원의 수정안은 부결시켰다. 의회는 이에 앞서 15일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등 일부 주에 펜스를 설치하는 국경 안보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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