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사위 조치
황교수 피조사자 신분
줄기세포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 연구실에 대해 사실상 폐쇄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19일 “줄기세포 조사위원회가 18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황 교수의 수의대 연구실을 사실상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황 교수는 물론 이병천 교수, 강성근 교수 등 황 교수팀 연구원 전원이 피조사자 신분이 됐으며 조사위의 허락 없이는 모든 연구 데이터에 일절 접근할 수 없다고 서울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황 교수 연구팀원들의 연구실 및 실험실 출입은 조사위 감시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조사위가 황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별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조치에 비유할 수 있다”며 “황 교수 주장이 진실이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줄기세포 연구소 운영은 전면 중단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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