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기업인·이민자단체 반발
연방하원이 지난 16일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법안인 ‘국경안보강화와 반테러리즘 및 불법 이민 규제법안’(H.R.4437) 을 논란 끝에 239대182로 통과시킴에 따라 이민자 사회와 미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센센브레너 의원이 발의해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16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를 포함해 1,000만명을 웃도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중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불법이민에 연루된 시민권자마저도 처벌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어 이민 노동자를 고용하는 미 기업체의 타격뿐 아니라 이민자들에 대한 대량 체포 및 추방사태 마저 우려되고 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가혹한 단속 조항만 있는 이 법안은 이민자 가족을 생이별하게 하고 이민 노동자들을 더욱 더 지하경제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미 전국의 이민 단체들과 연대해 상원통과 저지 캠페인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노동자들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는 미 기업들도 이 법안에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업인들은 노동자 고용시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고용인 자격 확인 시스템’(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System)이 결함 투성이로 기업체와 노조 및 직업창출 프로그램 등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의 관심사였던 ‘임시노동자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민족학교와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등 이민 단체들은 오는 22일 이 법안을 지지한 오렌지카운티 브레아시 출신의 게리 밀러 하원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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