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매춘종사 여성에 발급하는 T-비자
올 쿼타 5,000개 배정 불구 112건만 발급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및 구제 프로그램(T-비자)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연 5,000개로 배정된 T-비자 쿼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제 발급된 비자 수는 600개를 밑돌고 있다는 것. T-비자 발급 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 회계연도 4건, 2003년 285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04년 136건, 2005년 112건으로 감소됐다. 2006년 회계연도 중에는 34건의 T-비자 발급이 이뤄졌다.
이같은 원인은 까다로운 비자 발급절차 때문으로 ‘극심한 종류의 인신매매 또는 아주 심한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에게만 발급되는 T-비자는 피해 당사자가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특히 밀입국한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요구조건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550개의 T-비자 신청서 건이 불충한 증거를 이유로 기각됐고, 이들 중 일부는 2회 이상 비자 발급 거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추방을 당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의 신고기피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반박했다.
한 관리는 “많은 숫자의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탈출할 경우에는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는 성향이 짙다고 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며 “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란 정도의 추정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 정부들의 ‘무지’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쇠사슬에 묶여 있거나 감금된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견되는 피해자의 사례가 드문 실정이다 보니 ‘인신매매=현대판 노예제도’ 개념을 선뜻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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