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 센터의 숨은 공로상을 수상한 박내창(오른쪽)씨와 딸 박미애씨.
한인 첫 ‘숨은 공로자 상’받은 박내창씨
“사랑하는 자녀를 감옥에 보낸 부모들의 심정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보다 더 하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희망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10년 전 사랑하는 아들을 감옥에 보낸 슬픔을 딛고 청소년 재소자 및 가족을 위한 활동을 벌여온 한인 재소자 부모 박내창(50)씨가 지난 12일 비영리 아동보호기관인 ‘청소년 법 센터’(Youth Law Center)가 수여하는 ‘숨은 공로자 상’(Unsung Hero Award)을 수상했다.
이 상은 청소년 법 센터가 1년에 한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동들의 복지와 혜택을 위해 공헌해 온 사람을 선정해 수상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박씨는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상자 대열에 올랐다.
아들의 구속 이후 부인 박혜경씨와 함께 재소자 가족 위로활동을 벌여온 박내창씨는 장기 복역중인 청소년 재소자들의 형을 감면하거나 형 집행을 유예해 주는 내용인 ‘청소년 재소자 형 감면 법안’(SB1223) 지지 서명운동에 앞장서 왔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예산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법제화에 실패했으나 범죄자 자녀를 둔 죄로 힘들게 고민하던 한인 부모들이 서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 유사 법안이 계속해서 상정될 것이라는 희망을 선사했다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씨는 법안 법제화에 실패했지만 “같은 처지의 부모들이 모여 마음의 짐을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법안이 나올 것이며 통과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박씨 부부는 이를 위해 재소자 사역을 벌이고 있는 아둘람 재소자 선교회(대표 임미은 선교사)에서 부모들과 만나 고민을 나누고 다음 회기 법안 통과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박씨는 “재소자 형 감면 법안 서명운동에 동참해 준 인랜드 한인장로교회,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은혜한인교회 등에 감사한다”며 “계속해서 갑자기 발생한 자녀 구속으로 충격에 빠진 부모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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