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자 온리’(interest only)와 옵션 변동모기지 등의 주택 융자에 대한 규제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연방 금융 당국은 20일 이들 모기지가 크레딧이 좋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대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 강화안을 내놨다. 새 가이드라인은 렌더들이 ▲주택 소유주가 융자 초기의 낮은 금리이후에도 대출액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철저히 심사해야 하며 ▲이자 온리나 옵션 변동 모기지 등 비 전통적 모기지 상품의 베니핏과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이자 온리나 옵션 변동금리의 리스크가 커질 경우 이를 경고하는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 대출에 따른 잠재적 채무 불이행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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