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영업정지 불구 또 장물구입 현장 적발
‘잭스마켓’앞 경찰 회견
“문제업소 단속·수사 계속”
LA 경찰국과 주류통제국(ABC)의 단속에 적발돼 수차례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던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가 당국의 집요한 수사 끝에 주류판매 면허를 박탈당하고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다. 특히 당국은 이같은 단속과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문제 업소들에 대한 유사한 처벌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LAPD와 ABC는 4일 LA 다운타운 샌피드로와 5가의 오지석(52·LA)씨 운영 잭스마켓(520 E. 5th St.)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마켓의 면허를 취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본보 1일자 보도 참조>
잭스마켓은 지난해 9월29일 ABC와 LAPD가 공동으로 펼친 함정수사에서 장물구입 혐의로 적발됐으며, 장물구입 흥정에 응했던 종업원 동 이(26·LA), 클레버 심(24·알타로마)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 모두 한인이다.
이번 단속은 LAPD가 ABC로부터 지원 받는 연 100만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이용해 LA 관내의 소위 ‘문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온 결과다.
단속반은 미성년 술판매, 취객대상 술판매, 업소 앞 음주방치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 온 업소에 장물판매를 위장한 함정단속을 벌여 면허취소는 물론 업주에게 중범죄인 ‘장물구입 혐의’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하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업주 오씨는 LA시 검찰로부터 조건부 사용허가(CUP) 위반으로 2건의 경범혐의를, LA카운티 검찰로부터 1건의 중범혐의를 받게 됐다.
LAPD 바이스 디비전 크리스 피처 캡틴은 “이 업소는 1997년 이후 50일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는 등 문제업소였다”면서 “면허취소 후 1년 이내는 재신청이 불가능하고, 재신청도 허가 받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업소문을 닫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피처 캡틴은 또 “지금까지의 단속으로 76개 업소의 면허가 취소됐고, 한인타운을 포함한 전지역에서 유사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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