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과잉보유 해소책
취득가격 한도 연내 폐지
개인투자액도 무제한
한국정부는 6일(이하 한국시간) 최근 원·달러 환율급락의 요인이 되고 있는 외환 과잉공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완전 자유화하는 등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의 환율 급락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 현재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로 변경하는 한편 현재 50만달러로 제한된 취득한도를 100만달러로 즉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연내에 취득한도를 완전히 폐지, 사실상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완전 자율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현행 3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즉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연내에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중소수출기업 등이 환율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제공한도도 폐지키로 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최근의 환율 움직임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표명했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최근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외환거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환투기 행위가 포착될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행중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권을 발동, 엄중히 대처키로 했다. 또 당분간 긴급하지 않은 해외차입을 억제하는 한편 유관기관간 협조를 통해 단기적인 쏠림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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