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시카고교회서 세금보고 세미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거나 관련 지식이 부족해 본의 아니게 허위 신고를 해서 세무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정당하게 되돌려 받아야 되는 세금도 못 챙기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세금 보고 세미나가 열렸다.
22일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서 열린 임광택 공인회계사 겸 연방세무사의 세금 세미나에서는 60여명이 참석해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으려 노력했다. 개인 세금 보고는 매년 4월 15일인데 올해는 그 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17일로 연기됐고, 법인 세금 보고는 3월 15일까지이다. 또 올해부터는 개인 세금 보고에 있어 4개월이 아닌 6개월 연장 가능 기간이 늘어났다. 즉 개인 택스는 10월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임광택 공인회계사는 이번 회계연도의 세금 보고에 있어 크게 변한 것은 없다며 각 개인당 인적 공제액이 3,100달러에서 3,200달러로 증가했고, 카트리나 피해자에 세금 혜택이 부여된 정도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계사에 따르면, 올해 세금 보고시 주의 사항으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 상의 이름 같은 인적사항과 세금 보고시의 인적사항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생아 탄생, 이혼, 사별과 같은 신분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해서 수정해야 세금 혜택을 덜 받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이다.
임 회계사는 세금보고를 위해 1월에 챙겨둬야 할 것으로 W2 양식(월급 받는 회사원), 1099 양식(이자소득, 배당금, 주식거래), 1099 양식(서브컨트랙터, 프리랜서, 에이전트), K-1 양식(동업회사, LLC, S 법인), 부동산 거래시(에스크로 서류, 계약서), 재산세 명세서·의료비·이사비용·교회등 기부금 및 세일즈 택스를 꼽았다. 신고해야 할 소득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월급, 이자, 배당금, 사업소득, 투자 소득, 연금 소득, 실업수당, 소셜연금, 도박해서 번 돈, 계돈, 위자료 등이 모두 신고 대상 소득이다. 공제 즉,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우선공제 대상으로는 연금, 학자금이자, 학비, 이사비용, 자영업 공제, 벌금, 위자료, 교육자공제 등이 있다. 항목별 공제 대상은 의료비, 모기지, 재산세, 기부금, 재난 등이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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