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비 인상으로 일부 아파트 히팅 줄여
실내온도 규정 위반시 500달러 벌금 가능
시카고 한인타운 인근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사는 한인 최모(25, 학생)씨는 요즘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 낮이고 밤이고 너무나 추워서 도저히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히팅이 제대로 안 나오니 집에 있긴 어렵고, 그렇다고 온풍기를 틀자니 구입 비용과 전기세가 아까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떨고 있다. 최근 난방용 천연개스 가격이 오르면서 난반요금 부담이 커지자 히팅을 아예 안틀거나 틀어준다고 해도 온도를 크게 낮추는 랜드로드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 아파트 주인들은 로컬정부에서 정해놓은 실내온도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어기거나 그야말로 최저치만 넘기는 정도로 난방을 공급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세입자들은 집이 춥다고 말할까 생각도 해보지만 쉽지만은 않다고 고충을 전한다. 혹시 주인과 불화가 생기면 나중에 아파트를 나갈 때 보증금(Deposit)이 깎일까 염려되기 때문. 특히 한인들이나 타인종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속으로 삭히는 세입자들이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을 포함, 타인종들은 인정상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실내 규정이 있는 것 조차 아예 모르는 이들이 없지 않다.
최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솔직히 춥다고 말할까 생각을 해봤지만 좀 미안한 생각도 들더라. 또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만 그러는 것 같아 괜히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성재(50대 직장인)씨도 사정은 별 다르지 않다. “한번은 너무 추워서 온도를 봤더니 64도였다. 낮시간 규정온도인 68도보다 낮은 수치다. 이 이야기를 다른 한인 이웃에게 했더니 그도 흥분하더라” 며 “불평을 쉽게 하지 않는 타인종들의 습성을 주인이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인타운 인근의 또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종윤(40대 직장인)씨는 아예 주인으로부터‘개스비가 올라 난방을 많이 못주니 이해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김씨는“한마디로 반바지 입고 생활할 수 있었던 집이 두꺼운 옷 입고 지내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실내규정을 교묘하게 넘기기 때문에 불평도 못한다”며“한번은 주인이‘그래도 우리 아파트는 히팅을 많이 넣어주는 편’이라며 자랑삼아 이야기 하더라”고 전했다.
한편 시카고시의 난방공급 조례(Chicago Heat Ordinance)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실내의 경우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는 65도, 이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는 68도, 10시30분부터 오전 7시30분 까지는 63도를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겨 적발되는 랜드로드들은 하루 500달러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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