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이민난민자연합 주최 이민법 개혁 설명회
이민법 개혁에 가장 큰 어려움은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라는 지적이 대두됐다.
26일 시카고 다운타운 유니버시티 클럽 오브 시카고에서 열린 일리노이 이민·난민자연합(ICIRR) 주최 ‘2006 이민법 개혁안 설명회’에서는 이민법 개혁의 쟁점 및 어려움이 토론됐다. 조쉬 호잇 ICIRR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다음달로 다가온 이민법 개혁 관련 연방의회내 움직임을 살펴봄과 동시에 지난해 11월 로드 블라고야비치 일리노이 주지사가 선포한 ‘뉴어메리칸’ 행정 조처(Executive Order)의 활동 개시 방향이 제시됐다.
초대인사로는 이주법연구소(MPI)의 도리스 메이시너 수석 연구원, 랜디 존슨 미상공회의소 부회장, 프랭크 셔리 국가이민포럼 사무총장, 에스터 로페즈 IL 주지사실 노동담당 deputy chief 등 이민법 관련 전문가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본 이민법 개혁에 대한 쟁점을 나누며 허심탄회하게 이민법 개혁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랜디 존슨 미상의 부회장은 다른 주보다 앞서 IL가 이민법 개혁에 힘차게 앞서가고 있으나 양당간의 노력, 타주와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 부재의 문제를 딛고 개혁안 상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이시너 연구원은 3월 연방상원에서 논의될 케네디-멕케인 법안이 최선의 개혁안이라고 밝히며 이 법안은 2005년 5월 이전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두가지 방법을 통해 합법적 체류권한을 얻게 하고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하며 ▲길게는 22년까지 해외 가족을 상봉하지 못하게 하는 현 이민법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국경수비를 가능케 하며 ▲이민사기를 막고 ▲소셜시큐리티 행정부에 새로운 취업확정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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