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한의사협회는 28일 연방의회 로비스트 로버트 마커스씨를 초청, 연방정부 의료보험 침술 커버 법안 상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설명회 후 이용섭 회장의 사회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가주한의사협 “연방 하원의원 지지 계속 늘어”
환자들이 한의원에서도 메디케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르면 올해 안에 연방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주한의사협회(회장 이용섭)가 28일 동국로열한의과대학에서 마련한 ‘연방정부 의료보험 침술 커버 법안’(Federal Acupuncture Coverage Act of 2005, H.R.818) 설명회에 참석한 로비스트 로버트 마커스씨는 “H.R. 818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연방 하원의원 100명의 서명이 필요한 데 현재 49명이 서명했다”며 “이 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안이라도 의회 상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욕주 모리스 휘세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H.R.818은 환자들이 한의원에서 양의원에서의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한의업계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H.R.818은 1993년에 발의된 H.R.8417을 수정한 것으로 지난해 연방정부 공무원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이라도 우선 메디케어 혜택을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용섭 회장은 “많은 미국인들이 한의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한의원에 의료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한의원 방문을 꺼리고 있다”며 “한의원도 일반 병원과 기능이 같은 만큼 메디케어 혜택이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200명의 한의사들은 법안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응 보였으며 로비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회비를 모으는 등 적극 후원하기로 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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