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 의원, 법안 상정… 통과땐 장학금 등 3천만달러 혜택
아태계 대학생들의 고등교육권 확보를 위해 2006년 회계연도에 3,000만달러를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됐다.
연방 상원의 바바라 박서(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대니얼 아캐카(민주·하와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1일 저소득층 아태계 학생들의 고등교육권을 위해 아태계 학부생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전국의 대학에 대해 2006년 회계연도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에 향후 4년 동안 같은 액수를 매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태계 고등교육 신장법안’(S. 2160)을 연방 상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두 차례의 검토를 거쳐 연방 상원의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태계도 그동안 흑인과 히스패닉, 인디언 등이 고등교육권 신장을 위해 누렸던 연방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얻게 돼 우수한 아태계 인재가 더욱 많이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아태계는 타인종과 비교해 높은 대학 진학률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률로 인해 교육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왔었다.
법안에 따르면 아태계 학부생이 10% 이상 재학하고 있는 칼리지(college)와 종합대학(university)은 연방 정부에 아태계 대학생의 고등교육권을 위해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들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의 석사학위 취득 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카운슬링 등 학생 지원 서비스, 지역 내 초중고에 대한 아웃리치 교육 확대, 캠퍼스 학업환경 개선 등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박서 연방상원의원은 “다른 소수계 학생들과 같이 저소득층 아태계 학생들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법안이 도울 것”이라며 아태계 학생이 다수를 차지한 학교에 연방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현실을 비판했다.
한편, 연방 하원 21세기 경쟁력 소위원회에도 데이빗 우 하원의원 등 26명이 공동 발의한 아태계 학생들의 교육권 신장을 위한 법안(HR2161)이 상정돼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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