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와 협의마쳐… 이민단체 반발
LA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셰리프국에 이어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가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직접 이민법을 집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국토안보부와 가협정을 체결한 OC셰리프 마이크 카로나 국장은 치안확보와 비용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인권 및 이민 단체들은 불체자의 인권이 유린당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5일자 OC레지스터에 따르면 OC수퍼바이저위원회는 이 달 안으로 카로나 국장의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스타 메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 경찰 당국은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카로나 국장의 계획을 승인하면, 셰리프 요원들은 카운티 감옥에 수감되는 범죄자의 체류신분을 조사한 뒤 죄질에 따라 추방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된다. 카로나 국장은 당초 순찰요원들의 이민법 집행도 포함했으나, 이민단체의 압력에 따라 해당 내용은 삭제했다.
카로나 국장은 “우리는 외국 국적 범죄자 감호를 위해 하루 약4만 달러를 쓰고 있다”며 “이들은 자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1년 뒤 순찰요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플로리다·앨라배마·애리조나주는 연방 이민국과 신분확인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고, LA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감옥관리 셰리프 요원을 상대로 이민법 교육을 실시, 불체 범죄자를 색출해내고 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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