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대형차량 운행금지안 시행
한인타운 내 주택가 도로변 주차공간을 점검하고 있는 대형관광버스들에 대한 LA시 당국의 단속이 재개될 전망이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지난 3일 ‘중량 6,000파운드 초과 차량 주택가 내 운행금지안’에 서명했다. 제니스 한(15지구) 시의원의 주도로 시의회를 통과하고 시장의 동의를 얻은 시조례는 2주간의 공시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는 화물트럭 등 대형 차량들이 주거지로 분류된 지역 도로를 함부로 운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LA항만 인근의 하버 지역 주택가를 누비는 대형 화물트럭 단속을 목표로 제정된 시조례지만 단속 대상이 ‘삶의 질을 낮추는 대형 차량’으로 광범해 올림픽/뉴햄프셔 인근 주택가 갓길을 큰 길 내 교통체증 우회 루트 또는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디안 카지노’ 관광버스들도 포함된다.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대형관광버스 무게는 1만5,000파운드에서 2만5,000파운드 사이다. 그러나 돈을 내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관광버스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2회 위반 적발 때까지 최소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3회 이상 위반 때부터는 벌금액수가 최소 1,000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상습 위반자는 LA시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도 있다.
한인타운을 대변하는 허브 웨슨 시의원 사무실 측은 새로 시행될 시조례를 한인타운 내 주택가 좁은 도로에서 운행되거나 주택가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형 차량, 특히 카지노행 대형 관광버스 단속에 적극 이용할 계획이다.
웨슨 의원의 입법보좌관인 마이클 배씨는 “시 교통국이 이미 단속을 했지만 계속 불법주차 또는 주택가 도로 운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시조례 권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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