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가 투자이민 유치안을 통과시켰다.
7일 시의회는 잰 페리(9지구) 의원이 상정한 “LA시 투자이민 지역센터 지정’안을 찬성 13, 반대 0표로 채택하고 실무 책임부서인 경제개발국에 세부 사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지난해부터 투자이민 유치 정책의 입법화를 주도해 온 페리 의원은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LA주재 외국 공관들과도 접촉해 투자이민지로서 LA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경제개발국이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뒤 시조례 채택 여부에 대해 최종 표결을 실시한다. 시의회 결정은 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을 발휘한다.
연방이민국은 1만개로 책정된 투자이민용 비자 쿼타 중 5,000개를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신청자용으로 할당하고 있으나 이용이 저조해 지난해 3,000여개의 비자만 발급된 실정이다.
LA시 투자이민 지역센터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최소 10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체 운영자 또는 100만달러 이상 투자 이민자로 한정될 전망이다.
<김경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