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30일 신고마감 앞두고 곳곳서 무료 세미나 열려
▶ 加 거주 183일 이상 자 모두 해당
개인과 비즈니스 소득 신고 시즌을 맞아 곳곳에서 세무 관련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김순오 회계사무소가 7일 버나비석세스에서 소득신고 관련 세미나를 가진데 이어 HSBC 해외소득·자산소득신고 세미나가 15일(오전 10시∼12시) HSBC 킹스웨이&윌링돈지점(크리스탈몰 2층)에서, 장광순·정상훈합동공인회계법인이 21일, 3월 1일, 3월 7일, 3월 14일(오후 6시∼8시) 회계법인 모임방에서 계속해서 무료 설명회를 갖는다.
7일 버나비석세스에서 소득신고 관련 강의를 한 김순오 회계사는 캐나다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모든 거주민들은 소득신고 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신고는 2005년도 개인소득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각종 세무양식에 따라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계사는 또 ‘기러기 아빠’(엄마)라 할지라도 캐나다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학생 부모들이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입해 판매한 뒤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25%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신고 대상은 △전 세계 소득 △근로소득 △투자소득(이자, 이익배당, 양도소득) △위자료 및 양육비(법정합의서가 있으면 비과세) △연금 △은퇴연금 인출 등이 해당된다.
김 회계사는 또 세금 공제 범위로 △기본공제 △배우자 △장애 성인 자녀 △1940년 이전 출생 △장애(본인) △케어기브어 △연금소득공제 △의료금 △학자금(풀타임 월 400 불, 파트타임 월 120 불) △개인연금 △종교지도자 거주 비 △기부금 △연금납세 △실업자 수당납세 △이자지출 △개인연금 △종교지도자 거주 비△탁아소 비용 △이사비용(직장·사업·공부 위해 40㎞ 이상 이사한 경우) △적자(개인사업 10년 후 까지, 양도적자 무한정) 등이며 특히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단체가 연방정부에 등록되어 있을 때 만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득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ccra-adrc.gc.ca/menu-e.html)에서 넷파일(NETFILE)을 통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유료)를 다운 받아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다. /안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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