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서 공사 선납금
16만달러 챙겨 잠적
또 무면허 건축업자가 건축공사 계약을 맺은 후 공사대금을 챙겨 잠적했다. 이 업체는 TV와 라디오, 부동산 전문잡지를 통해 전면광고를 냈었다.
LA 거주 한인 남성 윤모(39)씨는 지난해 5월 건축회사 ‘Construction USA’에 주택 건설공사를 의뢰했다가 돈만 날렸다. 윤씨에 따르면 건축회사 대표 김모씨와 총 66만8,000달러의 건축공사를 계약한 뒤 대금의 일부인 12만달러를 선납했다.
그러나 김씨는 설계도를 먼저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수개월간 공사를 미뤄오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윤씨가 재촉하자 종적을 감춰버렸다는 것.
윤씨는 “김씨가 레이크우드에 있는 한인식당의 리모델 공사도중에도 일부 대금을 받은후 잠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주 김씨는 지난해에도 다이아몬드바 제과점 공사 선금 4만5,000달러만 챙기고 공사를 하지 않았었다(본보 8월20일 보도).
소비자 고발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정화위원회의 변창환 대표는 “한인 무면허 건축업자 관련 사기건만 한 달에 1~2건 접수된다”고 밝히고 “계약을 맺을 때 주정부 인가 면허및 보험소지를 확인하고 신뢰도를 점검하며 계약금 이외에는 공사비용을 선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윤씨는 현재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Construction USA와 대표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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