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여권 타인 도용해 원주인 공항서 곤욕
전문브로커들 범죄악용 가능성도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지역인 위스칸신주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당했다.
본인이 4~5년전 오헤어 공항에서 잃어 버렸던 여권을 타인이 사진만 바꿔 도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 김씨는 여권을 잃어버린 후 시카고 총영사관으로부터 새 여권을 발급받아 줄곧 사용해 오던 터였다. 입국 수속과정에서 김씨와 똑같은 이름에 생년월일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인천공항 관계자는 즉각 어디론가 김씨를 데리고 갔으며, 모든 조사가 끝난 다음에야 마침내 공항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후 김씨는 지난 1월 말경 시카고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겪었던 일을 설명했고, 총영사관측으로부터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찜찜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여권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주의가 다시한번 요구되고 있다. “잊어 버렸으면 그냥 재발급 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자칫 나쁜 목적으로 도용되었을 경우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 공관 관계자의 말이다.
총영사관의 안혜정 영사는“여권을 위조해서 판매하는 전문 브로커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위조 여권은 동남아 등지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다. 미국 여권은 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인식 된다”며 “혹시나 잊어 버렸다고 생각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사례는 다행히 그의 여권을 도용한 사람이 일본에서 체포됨으로써 막을 내렸지만 자칫 도용인이 범죄에라도 연루돼 있었으면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영사는 “여권 분실 및 차후 대처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겠지만 너무 훼손되거나 낡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며 “만약 훼손된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할 경우 위조 여권으로 의심을 받아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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