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임·과대광고 등 연방법무부, 강력 처벌
한인을 비롯한 이민변호사 8명이 연방 법무부로부터 과대광고, 불법수임료 청구 등의 이유로 변호사 자격 박탈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연방법무부 이민감사국(EOIR)가 지난 16일 발표한 이민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 처분공고에 따르면 한인 랜디 강 변호사는 지난 1월27일 제9이민항소법원으로부터 ‘피수임자에 대한 부적절하고 상스러운 법정대리’를 이유로 자격정지에 이어 ‘변호사 자격박탈’이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과대광고를 했거나 수임료를 브로커와 나누어 가진 이민변호사들도 자격이 박탈됐다.
제임스 칼리슬 레이건 변호사는 브로커와 수임료를 나눠가진 혐의와 불법 과대광고 등으로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으로 자격박탈 징계를 받아 지난 1월30일 이민항소법원으로부터 자격이 정지됐고 20개의 이민케이스를 수임하고도 불성실한 법정대리로 일관했던 유타주의 조지 갈베즈 변호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중범유죄판결을 받은 변호사, 법정대리에 불성실하거나 고객을 오도한 혐의 등으로 가주, 뉴욕, 일리노이주 등에서 4명의 변호사가 일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수임료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리로 레이에스 이민변호사 등도 이날 EOIR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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