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실 사전 게시등 지난 15일부터 적용
취업이민 3순위 스케줄 A에 해당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에 대한 노동허가 요건이 강화됐다.
연방노동부(DOL)는 지난 주 간호사 등 스케줄 A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사전 게시 의무와 적정임금 요건을 강화한 새로운 노동허가 심사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간호사 등 스케줄 A해당 노동자의 노동허가서(LC) 신청 사실을 직장 내 또는 직장 내부 통신망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허가가 기각된다. 또 신청자 등의 근무장소가 명확치 않거나 외국인 간호사 등을 고용한 병원이 실재하는 병원 건물 또는 환자가 없는 경우에도 노동허가를 기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DOL은 이 가이드 라인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예정 게시 의무 규정은 2월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3월20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3월20일 이후부터는 예외 없이 철저하게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위치가 다른 여러 곳의 병원을 한 고용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장소에 의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예정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이 고용예정 게시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액과 구체적인 업무내용,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노동부는 이 가이드 라인에서 지난해 전자노동심사제(PERM)시행 이후 적정임금(Prevailing Wage)요건 심사 강화 등 달라진 노동심사 요건을 재강조했다.
PERM시행 전까지 다른 이민 노동자와 달리 적정임금 통제를 받지 않았던 간호사 등 스케줄 A 노동자도 지난 해 3월28일부터는 주 노동청이 규정한 적정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허가가 승인되지 않고 있다. <김상목 기자>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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