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일단 환영, 단점도
속지주의폐지→헌법위배 논란
최근들어 이민관련 두가지 이슈가 한인들의 깊은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무비자입국’과‘속지주의 폐지’다. 한국을 비자면제국가로 규정하고자하는 움직임은 올 초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상당수 연방하원의원들의 지지를 얻으며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일리노이주의 레인 에반스 연방하원의원을 비롯 7명의 하원의원들이 관련 법안인 HR 4303에 서명했다.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는 무조건 미국시민권을 부여하는‘속지주의’문제는 최근 연방하원에 이같은 속지주의를 폐지해야한다는‘시민권자동부여조항폐지법안’(HR698)이 상정되고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만약 ‘속지주의’가 폐지된다면 한국에서 일부러 미국까지 날라와 아이를 낳는 이른바‘원정 출산’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무비자 입국의 경우 일단 한국은 물론 다수의 시카고 한인들도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이 비자면제국으로 결정되면 당연히 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만남이 수월해 지기 때문이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정모(25, 학생)씨는 “한국에 누나와 형이 있는데 형은 사업실패 등으로 안 좋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신청 서류를 만들기도 어렵다. 누나는 아직 미혼인데다 직장의 규모가 작아 비자를 받는데 실패한 적 있다”며 “만약 비자면제국이 된다면 두 사람이 쉽게 시카고를 방문할 수 있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비자입국이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률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진구 변호사는“무비자입국은 9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이민 등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는 없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90일 이상 머물 경우에는 현재와 마찬 가지로 관광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대사관에 관광 비자를 받으러 왔다는 것 자체가 90일 이상 머문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심사 과정이 더욱 까다로와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다수의 한인들은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신분을 변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눈여겨 볼만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속지주의 폐지는, 만일 현실화 되면 원정출산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헌법위배 소송 까지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속지주의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만약 폐지가 확정될 경우 이민단체들은 위헌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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