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색 유지위해 사용
소비자단체, 강력반대
미 천연식품업계와 소비자보호단체들이 육류의 붉은 색이 오래 가도록 포장할 때 일산화탄소(CO)를 사용하는 업계의 관행을 금지해달라고 식품의약국(FDA)에 요구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 인터넷 판은 19일, 육류업계가 CO를 ‘색깔 고정제’로 사용함으로써 손상된 육류제품을 피하려는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CO 처리 관행 금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미시간주의 천연식품업체 ‘칼섹푸드’가 최근 FDA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또 1992년 상한 햄버거를 먹고 어린이 4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병을 앓은 이후 결성된 버몬트주 벌링턴의 소비자보호단체와 미국소비자연맹(CFA)도 지난달 같은 내용의 탄원을 FDA에 냈다.
CO 처리방법은 5년 전부터 육류업계에서 시작됐으며, 현재 이 방법을 사용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CO 처리를 처음 시작한 일리노이주 레이크 포리스트의 팩티브사는 당시 이 방법을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이란 의미의 GRAS 규제범주에 속한다고 판정해줄 것을 FDA에 요구했다.
GRAS 범주에 포함되면 공개적인 검토나 FDA의 공식적인 승인없이 해당업체는 특정 방법을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FDA는 2002년 팩티브사의 요구를 들어준 데 이어 2004년에 ‘프리셉트푸드’, 최근엔 ‘타이슨’의 유사한 요구도 수용했다.
FDA측은 CO가 착색제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만약 CO가 착색제라면 FDA의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지만 CO는 육류의 자연스런 붉은 색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처리법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육류업계 측도 육류는 산소에 노출됨으로써 붉은색에서 갈색으로 변한 뒤 오래 있다가 부패하기 때문에 육류 색깔은 신선도 판단의 좋은 잣대가 못된다고 주장했다. 육류가 부패시점에 이르면 악취가 나거나 끈적끈적해지는 등 다른 증거들이 나타나므로 이를 보고 신선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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