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마다 행동반경 제한 법안마련
가주에서도 주민투표 전망
성범죄자들의 행동 반경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는 미국의 주 정부들이 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들의 행동을 늘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이 오는 주민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조지 러너(공·랭카스터)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은 성범죄자들로 하여금 도심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며 이동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전자 족쇄를 평생토록 채우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에는 발의에 필요한 최소 지지자수 37만3,000여명을 크게 웃도는 60여만명이 서명하는 등 지지자들이 적지 않아 오는 11월 실시될 주민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시시피주는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기결수의 얼굴과 이름을 주에서 관리하는 프리웨이 주변에 설치된 광고판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복지국의 돈 테일러 국장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국은 현재 복역중인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을 게재할 광고 게시판 100여개를 오는 여름까지 제작할 방침이며 광고판에는 범죄 사실도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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