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철 일부 한인들 주장, 회계사들 당혹
철저한 서류준비로 합법적 절세해야
세금 보고 철이 되면서 타운내 회계사들은 연중 가장 바쁜 시기를 맞고 있다.
세금보고는 대기업주들이든 소규모 사업자든 직장인이든 1년에 한번은 거쳐 가야할 절차이기 때문이다.
커뮤니티내 회계사들에 따르면 이를 위해 사무실을 찾는 고객들의 양상도 가지가지로 나타난다. 사업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세금을 적게 내려하고,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환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곤란한 이들은 바로‘무조건 세금을 줄여 달라’고 말하는 고객들”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이같은 양상은 경기가 좋을 때보다는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확연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웅 회계사는“사업을 하는 일부 고객들의 경우 실적이 좋지 않으면 세금 보고와 관련한 자료를 챙기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가령 기본적으로 은행 스테이트먼트, 수출입 내역, 영수증 등은 보관하고 있어야 할 자료들인데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고객들이 있다”며 “합법적인 차원에서의 절세도 숫자가 맞아 떨어져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임광택 회계사는“간혹 소득이나 지출 등과 관련한 서류가 미비한데도 ‘무조건 세금을 줄여 달라’는 고객들이 간혹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서류가 충분할 때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절세도 자료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세금에 대한 감사 기준이 엄격해 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특정연도에 탈세혐의를 받았을 경우 해당연도 전후로 1년씩 총 3년치에 걸쳐 감사를 받아야 함은 물론 벌금에다가 내지 않은 세금과 이자까지 물도록 규정돼 있다.“이에 따라 무조건 세금이 줄어들길 바라는 것 보다는 평소 관련 서류와 자료 등을 꼼꼼히 준비, 합법적인 선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관계자들을 입을 모으고 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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