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박갑영)는 최근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가 늘고 있다면서 상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KAGRO는 이와 관련 1일 오후 시내 협회 사무실에서 보건국의 칼 존슨 인스펙터와 모임을 갖고, 단속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박갑영 회장과 홍성범 부회장, 김유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 존슨은 “보건국의 단속은 상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제공하지 않도록 교육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인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직 경찰관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 업무를 담당한 존슨은 “무작위로 대상 업소를 정해 고용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게 하면 10개 업소 중 2-3개 업소가 적발된다”고 전하고 “담배 판매 라이센스를 벽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존슨은 적발된 한 업소의 경우 인스펙터가 티켓을 발부하면서 미성년자를 대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분 위반사항 발생 후 10분 이내에 티켓이 발부되며 업주가 원하는 경우 히어링에 참석시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위반사항 적발시 5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감사원에서 반복해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업소의 리스트를 요구한 적도 있어 차후에도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갑영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일이 없도록 계몽활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We Card’ 스티커를 협회에서 구입, 무료로 나눠주는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문제 발생시 상호협조를 약속했다.
한편 KAGRO는 “아직도 낱 개피 담배를 파는 업소들이 존재한다”며 “단속 여부를 떠나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KAGRO는 단속에 관한 불만이나 문의는 협회로 연락해줄 것을 알렸다. 문의 (410)244-5802.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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