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정당한 권리 침해”주장
▶ 31일 재판 속개 예정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성수 씨의 소송중지(stay) 또는 무효심리 (mistrial) 신청이 기각된 후에 <본보 3월1일자 보도>, 지난 6일 재개된 본안(本案) 재판에서 법원은 유씨가 8학년 제자를 성추행 했다는 경찰서에서의 자백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결정하였다.
유씨 측 변호사인 자넷 윈터링햄은 지난 2004년 6월 4일의 유씨의 경찰서 자백은 유씨가 임의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유씨에게 정식의 경고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상 유씨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증거로서 채택되어서는 안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잔 맥그리거 판사는 경찰 측에서 유씨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것을 원하는지 두 번이나 언급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맥그리거 판사는“유씨에게 정식으로 묵비권이 주어졌었더라도 유씨가 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14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씨에 대한 재판은 3월 31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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