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경찰의 단속 대상이 무허가 총기 소지 및 불법 복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박갑영)에 따르면 최근 시경 단속반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 단속을 하면서 불법 무기 수색과 불법 복제품 판매 행위 단속도 함께 하고 있다고 알렸다.
KAGRO는 이와 관련 14일 시내 사무실에서 시경 단속 책임자들과 모임을 가졌다. 박갑영 이사장과 최광희 이사장, 강진욱 고문과 마이크 뉴튼 경감 및 젠타일 경사, 김남현 한인담당형사가 참석한 이 모임에서 KAGRO 측은 경찰의 과잉 단속 및 고압적 자세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박 회장은 “KAGRO는 단속반이 어떤 범위까지 단속을 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한다”면서 “회원 업소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은 홍보를 하겠다”며 상인들의 불만에 대한 시정 및 협조를 당부했다.
뉴튼 경감은 “단속반이 업소에서 총기를 발견했을 경우 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불법무기로 확인될 경우 업주를 구속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총기를 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젠타일 경사는 “단속반은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 시 총기에 대한 수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젠타일 경사는 “시중에서 100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등록상표의 제품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구입하지 않고 20달러에 판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복제품이 아니겠냐”면서 “불법복제품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인이 불법 여부를 알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적발 시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단속반의 태도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인종차별적인 언행과 전혀 훈련되지 않은 태도로 단속이 이루어졌던 경우들이 보고되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뉴튼 경감은 “단속반은 훈련된 대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차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락(443-984-7080)을 해 달라”고 말했다.
뉴튼 경감은 “단속반원과의 마찰은 대부분 의사소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속경찰이 업주에게 위반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으며, 벌금 고지서 발부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AGRO는 이에 대해 지난 연말 각 경찰서 관할 구역마다 2명씩 상인측 담당자를 정해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면서 명단을 전하고, 상인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시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전했다.
경찰측은 KAGRO에서 이같은 자리를 통해 상호협조 및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한데 감사를 표시했고, KAGRO측은 협회차원에서 회원들이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지만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KAGRO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협회로 연락(410-244-5802)해 줄 것을 상인들에게 당부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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