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명에 이르는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를 놓고 상원이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연방 상원 본회의는 29일 저녁부터 2주 동안의 이민개혁법안 심의에 들어갔으나 이민 법안에 서류 미비자들의 영주권 자격 부여 포함 여부를 놓고 의원들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대다수의 의원들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해 3년이나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미국 내 임시로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는 찬성을 하고 있다. 특히, 반이민을 외치는 공화당 의원들조차 정부에 등록을 하고, 벌금을 낸 후, 임시 체류 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법안일 경우 합법 체류 신분 부여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임시 체류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빌 프리스트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우리의 첫째 목표는 서류 미비자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 내는데 있다”며 “하지만, 합법적으로 미국 외에서 이민 수속을 밝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친이민 법안을 상원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알렌 스펙터 상원법사위원장은 “6년간의 취업, 범죄 사실 조사, 벌금 지불, 미납 세금 지불 등을 요구하는 이 법안은 절대로 사면이 아닌 합당한 절차이다”며 “현재 이것만이 미국 내 불법체류
자들을 합법화 시켜 정부에 등록시키는데 최선의 방법이다”고 전했다.
한편, 존 코나인 상원의원(공화, 텍사스)은 이를 절충하기 위해 서류 미비자들에게 5년간 임시 합법 신분을 부여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신청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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