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물에 잠긴 자동차들이 도로에 방치돼 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허리케인 리타와 카트리나 등 허리케인으로 침수돼 심각한 기계적 결함을 가진 자동차들을 거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제정에 나섰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교통상임위원회는 17일 제니 오로페사 의원(민·55지구)이 발의한 소비자보호법인 AB1854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각종 허리케인 등으로 결함을 가진 자동차의 기록을 감추는 편법을 동원해 중고차를 팔거나 자동자 소유권을 변경하는 행위를 경범으로 취급,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결함을 가진 자동차는 6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히스토리 조회 사이트인 카펙스는 최근 ‘물 먹은 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쏟아지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홍수 발생 지역과 먼 지역으로 옮겨져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자동차는 결함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도록 겉만 고쳐 놓았지만 연료와 전기 파트에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오로페사 의원은 “법안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소금과 유독 화학약품에 가미된 물에 의해 손상된 자동차는 심각한 결함을 가진 시한폭탄과 같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 타이틀을 고의적으로 자주 변경해 ‘구조(Salvage)표시’를 떨어뜨리거나 허리케인 피해 여부를 숨긴채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최초 1,000달러의 벌금을 매긴 후 두 번째 위반시는 5,000달러, 세 번째 위반부터는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이들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는 그동안 연방 정부에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차량을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DMV와 전미 자동차 연맹(AAMVA)등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한편, 카펙스는 허리케인 피해 차량을 식별하기 위해서 중고차 구입 전 반드시 온라인으로 자동차의 기록을 조회하거나 메카닉 인스펙트를 받을 것을 소비자들에게 충고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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