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후 3년 지났다”환금 거부
LA시 행정당국의 미심쩍은 행동 때문에 시민들이 매입한 900만 달러 규모의 시 공채가 휴지조각으로 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제니스 한(15지구) 의원은 지난 70년대 부친이 구입한 LA시 수도전력국 공채를 환금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의 사례를 거론하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한 지역 주민은 부친이 유산으로 남겨 준 액면가 5,000달러(97년 만기)의 공채를 지난해 12월 돈으로 바꾸려다가 “만료기간 3년 이내에 환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가 자신이 개입으로 손해를 면했다는 것.
시 당국이 내세운 환금 거절 근거는 시정부가 발행한 공채는 만기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환금해야한다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법.
시 재무관은 “캘리포니아법이 시행된 후 환금되지 않은 만기 공채의 규모가 900만달러 정도인 것을 확인했고, 시 재정에 보태기 위해 이중 360만달러를 시 일반예산구좌로 이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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