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부모들은 장애자녀의 특수교육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저녁 콜럼비아 소재 포크너 리지 센터에서 열린 장애아동 특수교육 관련 부모의 권리 세미나에서 하워드 교육청의 한인 교직원들은 한인부모들이 자녀의 장애 증상 발견에 주의가 소홀하고, 특수교육을 꺼리며, 특수교육 과정 참여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최소연(홀리필드초등)씨는 “장애 증상을 조기에 발견을 못해 그에 맞는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이로 인해 나이에 맞게 발달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0-3세 아동의 경우 가정 방문 교육이 제공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전했다.
최 교사는 특히 3-5세 아동에게 장애증세가 많이 나타난다며 부모들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영찬 교육청 국제가정 담당관은 “중, 고교에서 학문과 함께 자립 능력도 교육하지만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므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자녀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교육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교육청에서 통역 및 번역을 담당하는 강미영씨에 따르면 통역을 필요로 하는 한인 장애 아동 가정은 33가정이나 영어에 지장이 없는 부모들도 많으므로 특수 교육을 받는 한인 아동의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한인 및 중국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 세미나는 제이미 김(하워드카운티 교육청)씨의 통역으로 진행됐다.
이 세미나에는 메릴랜드 학부모 공간(The Parents’ Place)의 줄리 폴리 하워드카운티 교육담당자가 특수교육과정에서 학부모의 기본 권리에 관해 설명했다.
폴리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신생아부터 21세의 아동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자격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며, 특수교육 프로그램인 IEP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폴리는 “특수교육에서 부모의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IEP의 시작부터 내용,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부문에 걸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고 특수교육을 원할 경우 가정 지원·자원센터(410-313-7161)나 (1-800-394-5694) 등으로 연락할 것을 알렸다.
타냐 루이스 가정 지원·자원센터(Family Support & Resource Center) 코디네이터는 “우리 센터는 신생아부터 21세까지의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됐다”면서 “부모 및 아동들을 위한 워크샵, 1대1 상담 및 지원, IEP에 대한 도움 등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박기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