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지역 30여명 추산, 기러기 가족 상당수
연방 당국이 최근 대체 이민 케이스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 이민 사기사건이 발생,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기 사건의 피해자 수가 30여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도 1백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돼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번 사기사건의 장본인은 LA 출신의 이민 브로커 A씨로 피해자 1인당 4-6만달러를 받아 챙긴 후 잠적했다.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기러기 가족’들로 알려졌다.
A씨는 1-2개월 이내에 ‘워크 퍼밋’은 물론 인터뷰없이 영주권 카드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달콤한 조건을 내걸어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후 거액의 현금을 받고 나서 연락이 끊긴 상태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40대 여성은 “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LA의 유대인 변호사 밑에서 일한다는 이 브로커를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여성은 “다급한 마음에 지난 1월 4만 달러를 건네줬고 영주권을 받은 후 2만 달러를 더 주기로 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이민국이 보냈다는 영주권은 소식도 없고 브로커도 수주전 잠적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한 여성은 “자신이 잘 아는 한 사람도 이번 대체이민 사기 사건에 대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금으로 4만 달러를 넘겨줬지만 손에 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가 경찰이나 이민당국에 알려질 경우 추방 등 또다른 피해를 우려해 신고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속앓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이민이란 취업이민을 목적으로 스폰서를 구해서 노동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 스폰서 앞으로 받아놓은 포지션에 다른 사람을 넣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 절차로 그동안 합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7월 워싱턴의 샘 쿠리츠키 변호사가 2,700개의 허위 노동증명서(LC)를 개당 2만달러를 받고 팔다 적발된 사건이 알려져 전국적으로 큰 파문이 인 바 있다.
이같은 불법 사실을 파악한 연방당국이 지난 2월13일자 관보를 통해 대체이민 케이스를 폐지하겠다고 공고하는 등 올해 상반기중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근 들어 대체이민 케이스가 5-6만달러씩 거래되고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이어<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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