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종업원에 전가
부과 기준도 제멋대로
종업원직장연금(401k) 가입자들이 위탁관리회사들의 교묘한 부과 방식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내고 있거나 원금까지 까먹는 손해를 입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401(k) 위탁관리회사들은 가입자들의 구좌 잔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수수료 부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같은 회사 근로자일지라도 구좌 잔액에 따라 수수료가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A’회사에 근무하는 갑의 잔고는 1,000달러이고, 을은 1만달러라면 을은 갑이 내는 수수료의 열 배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과거에는 401(k) 관리수수료를 고용주들이 부담해왔으나 최근 들어 종업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리회사와 계약을 맺는 고용주들이 늘고 있어 이래저래 가입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실제 지난 98년 401(k) 관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고용주가 전체 87%에 달했으나 현재는 25%으로 뚝 떨어졌다.
이외에 관리회사들이 분기마다 가입자들에게 거래 내역서를 보내고 있긴 하나 전체 수수료 내역을 교묘하게 숨기거나 산정 방식이 복잡해 가입자들이 자신이 내고 있는 정확한 수수료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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