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악용, 소비자들에게 부당이익을 착취한 3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24일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청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개솔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3개 업소는 오스웨고 카운티 센트럴 스퀘어에 위치한 펜-캔 트럭 스톱 모빌, 웨스트체스터 뉴 로셸의 마이 서비스 스테이션과 렌셀리어 카운티의 시헤그티코크 모빌 등이다.
펜-캔 트럭 스톱 모빌은 카트리나 발생 전부터 자사가 원료 공급자로부터 개솔린을 구입한 가격보다 갤런당 평균 70센트, 카트리나 이후에는 시가보다 25% 높은 89센트를 각각 부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 서비스 스테이션은 카트리나 전, 후에 67센트와 99센트 이상을 각각 높게 받았고 시헤그티코그 모빌도 83센트와 1.43달러를 각각 높은 가격으로 매겼다.
엘리엇 스피처 검찰총장은 “이번 소송은 개솔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유소들의 부당이득을 해소하기 위한 검찰청의 지속적인 노력의 산해”라며 “그러나 뉴욕주에서 주유소의 부당이익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해소하려면 이같은 행위를 막는 법을 재정해야 하는 만큼 뉴욕주 입법부가 검찰청이 지난해 상정한 벌금 인상 방안을 통과시키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욕주 검찰청은 개솔린 가격 사기 행위의 원인을 관련 법률 처벌 조항의 부족으로 보고 벌금을 부당 수익의 3배로 인상하는 법안을 지난해 10월 상정한 바 있다.
한편 뉴욕시 검찰청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주유소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개솔린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검찰청 소비자 핫라인으로 신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뉴욕시 핫라인 번호는 1-800-771-7755이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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