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당국이 최근 대체이민 케이스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이 워싱턴 DC 일대 한인에게 대체이민 수속을 해주겠다며 30여명에게 일인당 수만달러씩 받은 후 잠적했다. 현재 알려진 피해액만 100만달러가 넘으며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이민사기에 취약한 소위 ‘기러기 가족’들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LA에서 왔다는 이민 브로커 안모씨는 1~2개월 이내에 ‘웍 퍼밋’은 물론 인터뷰 없이 영주권 카드까지 발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후 1인당 4만~6만달러를 받고는 연락을 끊은 상태다.
40대 피해 여성은 “나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LA의 유대인 변호사 밑에서 일한다는 안 모 브로커를 소개받았다”며 “다급한 마음에 지난 1월 4만달러를 건네줬고 영주권을 받은 후 2만달러를 더 주기로 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이민국이 보냈다는 영주권은 소식도 없고 브로커도 수주 전 잠적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가 경찰이나 이민 당국에 알려질 경우 추방 등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해 신고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속앓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이민이란 취업이민을 목적으로 스폰서를 구해서 노동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 스폰서 앞으로 받아놓은 포지션에 다른 사람을 넣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 절차로 그동안 합법적이었다.
그러나 연방 당국이 지난 2월13일자 관보를 통해 대체이민 케이스를 폐지하겠다고 공고하는 등 올해 상반기 중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져 최근 들어 대체이민 케이스가 5만~6만달러씩 거래되기도 한다.
<워싱턴 DC 지사-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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