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문책 적절” 판결
근무시간의 인터넷 서핑은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며 가벼운 문책 정도가 적절한 처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 판사인 존 스푸너는 근무시간에 인터넷을 검색하지 말라는 상사의 거듭된 지시를 어긴 뉴욕시 교육국의 14년차 고참 직원 노키어 초드리의 처벌안과 관련, “인터넷은 전화와 일간지의 현대적 혼합체로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이나 직장 업무에 빈번하게 이용하는 통신과 정보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따라서 직원들의 직장 내 전화사용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인터넷 서핑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푸너 행정법 판사는 초드리의 컴퓨터 파일검색 결과 그가 여러 곳의 뉴스와 여행 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가 상사의 거듭된 명령을 무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 수위는 가벼운 문책 등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올해 초 근무중 컴퓨터로 카드게임을 한 앨버니 법제사무국 직원을 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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