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업국 유형 발표
한인들이 가장 흔하게 피해를 입는 금융범죄는 친분을 이용한 투자 사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캘리포니아주 기업국(The State Department of Corporations)은 ‘캘리포니아 금융 소양의 달’을 맞아 2006년도에 가장 경계해야 할 10대 금융범죄 유형을 발표했다.
웨인 스트럼퍼 DOC 위원은 이날 새크라멘토 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기념 행사장에서 “금융범죄는 항상 법망보다 한 발 앞서가는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어책은 늘 조심하고 관련 정보를 꾸준하게 업데이트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밝혔다.
이날 DOC 발표에 따르면 한인들은 혈연·학연·지연 등의 친분이나 종교 등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투자를 권유, 돈을 가로채는 수법에 많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요주의 범죄로는 ▲풍족한 은퇴금 혹은 주택 소유 노인 또는 신용 우수 노인들에게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 돈을 가로채는 범죄 ▲신용 점수가 좋지 않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의 재융자를 해준다며 현혹시킨 뒤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 ▲피싱 등과 같은 신분도용 범죄, 폰지 및 피라미드형 사기 범죄 ▲온라인 중개업자를 가장해 매수자 혹은 매도자의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채기 ▲ 금융지식에 취약한 군인 가족 대상으로 저지르는 사기 ▲재난 구호 단체로 위장해 후원금을 챙기는 수법 ▲원유 선물옵션 거래·현물 또는 외환 거래 등의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달아나는 수법 등이다.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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