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부, 기업들 반발로 시기 결정못해
연방 노동부(DOL)가 올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해 왔던 ‘노동대체’ 폐지가 상당기간 시행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DOL은 노동허가증(LC) 거래와 대체를 전면 금지하고 LC 45일 유효기간을 신설 등 골자로 한 LC 사기와 남용 방지를 위한 LC 발급 규정 개정안’을 지난 2월13일 연방관보(71FR7659)에 공시(본보 2월14일자 보도) 지난 14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올 상반기부터 ‘노동 대체’를 폐지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의견청취 마감시한이 2주가 지나도록 DOL은 구체적인 폐지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DOL의 노동대체 폐지계획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관련 부서인 연방이민국(USCIS)과도 의견 조율조차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USCIS는 노동대체를 2006회계연도에는 폐지하기 어려우며 2007회계연도부터나 폐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으나 정작 ‘노동대체’ 주무부처인 DOL은 폐지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DOL은 지난 2월 ‘노동대체 폐지’를 관보에 공시한 후 이민노동자 고용 미 기업들로부터 노동대체 폐지반대 압력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대체 허용으로 인해 LC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수만달러가 오고가는 거래가 이뤄지는 등 많은 폐단으로 인해 노동대체 폐지 결정은 내렸으나 미 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DOL은 폐지를 결정하고도 시행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어서 ‘노동대체 폐지’는 빨라도 2007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일1일부터나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DOL의 노동대체 폐지 개정안에는 현재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LC 신청자의 타인 대체 전면 금지 ▲LC의 판매, 교환, 구입 금지 ▲LC에 45일 유효기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LC에 표기된 신청자가 아닌 경우에는 LC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LC 취득 후 45일 안에 반드시 취업이민 청원(I-140)을 하지 않으면 LC가 무효화된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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