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인 ‘이민심사검토국’(EOIR)이 한국에 정착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서재석)의 미국 망명을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승인했다.
EOIR은 1998연방회계연도에 8명, 99년 0명, 2000년 2명, 2001년 1명, 2002년 3명, 2003년 7명, 2004년 6명, 2005년 7명 등 모두 34명의 ‘북한인’(North Korean)들로부터 망명신청을 접수, 이 가운데 2002년 5명, 2003년 3명, 2004년 1명, 2005년 0명 등 9명의 망명을 승인한 바 있다.<
본보 2006년 4월3일자 A1면>
탈북자 서재석씨의 망명 사건을 담당한 캘리포니아주 소재 ‘휴먼라이츠 프로젝트’의 주디 우드 변호사는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EOIR이 27일 서씨의 망명을 승인했다”고 밝힘에 따라 EOIR이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승인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서씨에 대한 망명 승인은 ‘북한인들의 미국 망명과 난민 신청을 허용하고’, ‘망명과 난민 신청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인을 한국 국적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가진 북한인권법이 2004년 11월 발효된 이후 서씨에게 처음 적용된 것이어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EOIR은 미국에 밀입국하거나 합법 입국한 뒤 체류신분이 만료된 외국인들의 ‘이민체류신분’을 심의,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이민법원으로 추방보류 사유 중 하나인 ‘방어적 망명’(Defensive Asylum)을 심사한다. 이번 서씨의 망명 승인은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앞으로
미국에 와 불법체류 상태에서 신청하는 사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씨는 북한군 중위 출신으로 1999년 부인, 아들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고 2001년 다시 탈북, 태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갔다. 2004년 ‘강연’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아들과 함께 망명을 신청해 27일 승인된 것이다.
한편 미국내 합법체류자 신분으로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국 망명심사실에 망명을 신청하는 ‘적극적 망명’(Affirmative Asylum)은 올초 뉴저지 뉴왁 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종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뉴저지 거주 탈북자 마영애씨가 처음이자 유일한 케이스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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