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혹은 심리적 학대를 받은 아시안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떨지 말고 법률 상담을 받고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하세요”.
아시안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촵교육재단(AALDEF촵사무총장 마가렛 펑)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단의 도움으로 무사히 T 비자를 발급받은 중국계 여학생(18)의 사례를 밝히며 아시안 피해자들이 법적 도움을 구하라고 당부했다.
T 바지는 미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비자로 3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이후 매년 갱신할 수 있다. 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매년 T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쿼타는 5,000여개이지만 지난 6년간 미국무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발급한 T 비자는 지난 3월20일 기준으로 620여개에 그친 상황이다.또 재단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 입국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는 1만5,000~2만 명으로 이중 7,000여명이 아시안인 것으로 집계된다. 한인 인신매매 피해자는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과 함께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돕고 있는 아이비 수리요파스 변호사는 “아시안 인신매매 피해자가 전체의 30~45%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자신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4세에 미국에 인신매매로 팔려와 매일 14시간씩 일하며 몸값을 갚아온 사라 양이 T 비자를 발급받은 사례가 더 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재단은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인신매매 한인 피해자 3명을 현재 돋고 있으며 자신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한인은 재단(212-966-5932)으로 꼭 연락해 법률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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