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사면안 상원 통과하더라도 저지 공언
불체자 사면안이 포함된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하원이 이번에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만이 불법이민의 해결책이라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강경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이민개혁안이 하원의 높은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이민을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이민법안 H.R.4437이 하원을 통고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제임스 센센브레너 법사위원장은 5일 ‘세계 주요 국가의 이민법 집행과 제재’라는 연방의회 법률도서관의 최근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센센브레너 위원장은 이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불법이민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불법이민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강력히 이민법 집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이민자와 불법노동자 고용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려는 하원의 노력이 미국의 이민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H.R.4437 법안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연방 법률도서관의 조사보고서는 미국과 유사하게 불법이민 문제를 겪고 있는 브라질, 이집트, 일본, 멕시코, 스위스 등 6개 국가의 이민 정책과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불법이민에 대한 제재 방법과 수위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불법이민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추세로 규정하고 불법이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강력한 이민법 집행과 처벌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스위스는 불법이민을 국가에 해악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해 효과적인 불법이민 대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이민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위는 6개국 중 멕시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불법이민자를 형사 범죄자로 취급해 최대 6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 결혼사기, 이민신분 위조 등 이민사기범에 대해서도 5년형까지 중형을 내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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